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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

by 돈 나무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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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직장인이 받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은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짝수와 홀수의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받게 되며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올해안에 받기 썸네일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하여 건강검진은 필수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3위에 해당되는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무증상일 때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관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자신도 몰랐던 뇌종양이나 암 등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병의 악화를 막고 정상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년에 한 번 자신의 생년에 따라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연도,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 연도에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그 연도에 해당이 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오고 있죠.

 

앞으로는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1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위험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국민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고 비 사무직은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보내줄 의무가 있고 근로자 또한 받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료로 진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내 건강도 챙기고 삶의 질도 높이자고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차 검진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혈압, 혈액검사, 여성인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 검진은 1차 때 받은 검사 결과를 보고 특정 질환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될 때 추가로 이루어지는 검진입니다.

보통 혈압, 심전도 검사, 혈당 검사 등으로 고혈압, 당뇨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은 54세~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인자로 고위험군 기준은 흡연 중인 자로 흡인력이 30 갑년이 이상으로 확인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폐암 고위험군으로 2년에 한 번 ct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검 진시 내야 할 과태료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무화로 받아야 하며 안 받을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을 시에는 1년에 2회 이상 검진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자 귀책사유이기에 300만 원 이하의 직장인 건강검진 미검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실제로 실시하는 과태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 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며 만일 사업자가 고의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일반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분들은 과태료는 없지만 직장가입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분들과 같이 과태료가 없어도 만일 후에 암이나 이상 증상의 병이 생기면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으니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직장인 건강검진 미 검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해를 넘기지 마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21 홀수 연도이기에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이며 대한민국 국민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홀수 연도분들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도 내년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2,4,6,8,0년도의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 올해도 정부는 국가 건강검진기간을 내년 6월로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올해 받아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2022년 6월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받아야 하기에 올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 6월까지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건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2023년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 사무 직분들은 1년에 한 번을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내가 이번 연도의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 항목을 클릭하시고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본인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자라고 나올 것이고 해당이 안 된다면 해당 없음으로 나올 겁니다.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이기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단 암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인자는 2년 주기로 검사 대상이 되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으로 1년에 한 번, 유방암은 40세 이상으로 1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으로 2년에 한 번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초음파나 내시경 검사의 경우 본인 부담금 10%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을 찾으시려면 하단부에 나의 거주지 근처나 직장 근처 건강검진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에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더 좋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바빠서 받지 못하셨다면 꼭 올해 안으로 아니면 내년 6월 전까지 받으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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