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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롭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by 돈 나무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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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코로나의 여파로 취업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취업을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참여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비용(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으며 1 유형 신청요건,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 유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유형 신청요건 
    • 1 유형 신청요건은 요건심사형으로서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며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이 됩니다.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이 되며 단 (만 18세~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는 취업경험이 무관하여도 지원이 됩니다.
  • 2 유형 신청요건
    • 2 유형의 신청요건은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 저소득층은 18~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가 해당이 되며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구수,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우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구직 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는 (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무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이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으며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당연 군 복무 역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1 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을 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신청 절차 안내

  1. 먼저 국민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워크넷에서 구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됨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3. 국민 취업제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를 시작하며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며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취업 위지를 확인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4.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이 되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2회 차~6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을 하여야 지급이 되며 구진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지급이 되며 지급기간 중에도 알바 등 일을 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 지급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6.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취업자에 한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구인정보를 통하여 꾸준히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야 하며 취업을 하면 취업연수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7.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성취 프로그램, 행복오름 프로그램, (Wici)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Hi) 고졸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력) 청연 취업역량 프로그램, (allA) 청년 니트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행복 내일 취업지원 프로그램, (CAP+)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성장(성공 장년)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V-TAP)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생산직 베이비부머 토방 지원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단기취업특강, 단기 집단상담, 이 속합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양육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이루어지며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 직업훈련, 계좌 적합훈련 과정, 등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K-스타트업,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등 자치단체별 창업지원제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는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이루어지며 체험형은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의 수당 지급하고 (구직촉진수당도 동시에 지급) 인천형은 취업 역량이 우수한 사람에게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미간 기업에 3개월 동안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는 월 182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개인회생 파산 및 예방 교육, 개인회생 파산 종합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위기가족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의료지원 등이 있으며 아래의 표를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연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겨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주거지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
문의 : 시군구청, 지역별 도시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갚기 힘든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예방 교육
문의 :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개인회생 파산 종합 지원 법률 상담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문의. : 대한법률규조공단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2)
소상공인 지원 상시근로자 5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해주는 제도.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위기가족 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지원.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해주는 제도
문의 :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
문의 :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 국립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 부서
의교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지원
문의 :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 국립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 부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구직활동 능력을 향상하고자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며 기본 프로그램으로서는 취업 및 일자리 소개, 고용 정보 수집 및 제공, 채용박람회, 구긴 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지원, 근로능력 수급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채용대행 서비스를 통한 구직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의면접 지원, 직무 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전문가 현장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밖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용 지원 서비스로는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동행면접, 채용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로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취업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삶의 여유로움을 얻기를 바라며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어 다가오는 2022년에는 취업과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출처 : 국민 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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