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라 해도 1촌이나 직계가족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지원을 보장받지 못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모와 소통이 끊고 살아가는 자식들에 의하여 부양조차도 못 받음에도 자식이 있음으로 생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도 이번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지금껏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해도 부양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많은 비극을 낳고 있었는데요. 내일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기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노인이나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단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하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드디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017년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정책에 걸려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즉 내일 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이 1억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이 9억을 넘는 재산이 안된다면 면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이무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신청) 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의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0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단위 : 원/월)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지원내용
2021년부터 1인 가족에 한하여 월 54만 8349원 이하인 경우
2인 가족에 한하여 월 92만 6424원 이하인 경우,
3인 가족에 한하여 월 119만 5185만 원 이하인 경우... 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를 지급합니다.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니 그동안 생계급여 기초 기준이 미달되어 받지 못했던 분들은 신청하여 어려운 환경을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구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받지 못했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적용이 되어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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