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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로 바뀌는 일자리 지원금 제도 고용제도 개선 방향

by 돈 나무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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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더 어렵기만 한 취업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정말로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더 많이 더 크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제도인 고용제도가 개선되고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바뀌고 새로 생기는지 알아보고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뀌는 일자리 정책제도 썸네일
새로 바뀌게 되는 일자리 정책 제도

 

2022년 새롭게 바뀌게 되는 일자리 정책 

얼마 전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제도 개선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니 국민 취업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더 늘려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 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육아휴직 300만원 지급, 내일 배움 카드 자기 부담비 인하, 등 일자리 지원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1. 국민 취업지원제도 변경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금전적 지원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과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여 자영업자로부터,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택배기사님들처럼 기존에 고용보험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가정주부에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생계안정자금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세한 내용 확인>>>
    • 개편된 사항은 개편 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개편 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재산 3억 이하 었던 것을 재산이 4억 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2. 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 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실업자분들의 취업을 돕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용확대 및 안정성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을 장려하며 장기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 지원요건은 고용일 1년 전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실업 중인 자와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해당됩니다.
    • 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1명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 단 채용 6개월이 지나야 지원이 되며 고용연장 시에도 추가적으로 6개월간 60만 원 (총 36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최대 96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해줍니다.
      •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상단의 (고용안정) 메뉴 클릭하고 고용촉진 장려금 클릭하세요.
      • 회원가입 후 기업회원 로그인하시고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 계약서 사본, 임금 지불 확인 가능한 서류(급여대장, 임금대장, 이체내역) 회사 통장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3.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을 하는 제도가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에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1월 1일부터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할 실 수 있으며 현재는 서비스 준비 중이니 내년 1월 1일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보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년 1월 1일 (토) 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main.mo)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2022년 1월 3일부터 곤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퇴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는 22년 1월 중순경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올해 상용근로자 월 219만 원 이하였다면 22년 에는 월 230만 미만으로 올라갔으며 일용근로자는 21년 일당이 100500원 이하였다면 22년에는 일당 105600원 미만으로 상향으로 올라갑니다.
      •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 원 지원이 되며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이 됩니다.
  4. 육아휴직 300만 원 지급
    •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부부 중 한 사람만 월급의 100%를 받았다면 변경한 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는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부모 각각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첫째 달 월 200만 원, 둘째 달 월 250만 원, 셋째 달 월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이 됩니다.
      • 현행은 첫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인 최대 월 150만 원을 받았다면 변경한 정책에서는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부모 동시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을 100% 지급되며 부모 각각 첫째 달 월 200만 원, 둘째 달 월 250만 원, 셋째 달 월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생후 4~12개월도 통상임금 50%에서 80%로 상향 지원이 됩니다.
  5.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2020년 새로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 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할수 있도록 제도의 문을 활짝 연 제도로서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지원한도는 상향되었으며 지급대상자도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늘려 많은 고령자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로서 정년이 되어 퇴직 후에라도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60세 이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2년간 주는 제도입니다.
  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분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960만 원 지원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루어지는 신설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이 되며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 법인 경영인 모두 해당이 되며 상시 근로자 기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명~32명인 경우 장애인 1명), (33명~49명인 경우 장애인 2명)까지 인정이 됩니다.
    • 단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고용을 조건이 붙습니다.
    • 장려금은 성별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근로자당 월 30만~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은 장애인 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내일 배움 카드 자부담비 인하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도 힘들고 경제 여건도 힘든 분들을 위하여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 자부담률이 기존에서 15% 경감 적용이 됩니다.
    • 기존에는 내일 배움 카드 자부담률이 15%~55%였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15%씩 인하한 0%~40% 인하하여 내일 배움 카드의 자부담률을 40% 이하로 낮춰줍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취업이 힘든 시기 사업자분들도 취업하는 분들도 모두 힘을 내어 이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꿈꾸어 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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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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