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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규모 알바 채용 정보, 급여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알아보기

by 돈 나무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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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1월 말까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대규모 알바 인력 모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알바이기에 1달에서 2달까지 단 기간 일할 수 있는 대규모 알바 인력을 모집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가 긍금하고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 보면서 맞춤형 보상금 제도까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규모 알바 채용정보와 하는 일

 

대규모 알바 채용은 19세 이상 학력, 연령, 성별이 무관하고  주말을 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는 시간 빼고 8시간 근무에 4대 보험 적용하는 계약직을 뽑는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는 180~190만 원 정도라고 하니 일반인들이 받는 최저월급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알바에 채용되어 하는 일은 정부지원제도 관련 콜센터에서 전화안내를 해주는 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콜 센터 업무를 실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 정보는 단순 알바이고 계약직이므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취업 사이트에서 "손실보상 상담사 채용"을 검색하고 많은 취업 모집공고가 나오는데 '급구'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취업을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곳에서 검색하여 찾으시면 빠른 취업이 될 것이라 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콜 지원을 꼽는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란 무엇일까요?

소상 고인 손실보상제도란 : 정부에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한 소상 공인하고 소기업까지 손실된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처럼 단기적인 보상이 아닌 정부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의하여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힘든 부분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법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식당이나 카페, PC방,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영화관/공연장,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등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들입니다.

실외 체육시설이나 여행업, 공연업 등은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가 되었네요.

또한 매출만으로 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기에 잘 봐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로 나와 있습니다.

 

손실 보상법 계산법 : 19년 대비 21년 동월 매출 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계산됩니다.

 

예로 2019년 9월 하루 평균 매출액 100만 원

      2021년 9월 하루 평균 매출액 50만 원이라면

       1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손실액)에서 

영업이익률이 10%이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 30%인 경우 10%+30%=40%, 손실금액 50만 원 40%인 20만 원이 일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50만원 × 0.4=20만 원(일평균 손실액).

그렇다면 일평균 20만 원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 30일을 곱하면 20만 원 × 30일 = 600만 원이고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구분 없이 80%로 정해져 있기에 600만 원 × 0.8=480만 원이므로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48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분기별로 보상이 되니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하한액은 10만 원이기에 계산 공식에 의해 10만 원 아래로 나온다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7월 7일 이후부터 폐업 직전까지의 손실보상이 되므로 7월 7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이후 창업하였거나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으면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 율하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같은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으므로 2019년 이후 창업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사업장별로 각각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셔서 손실보상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작은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이 가능하며 온라인인 경우 10월 27일부터 이고 방 분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확인 보상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의의 신청을 하여 확인 절차가 끝나서 조건에 맞으면 의의 신청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점 잊지 말고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의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되고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을 통하여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알바 채용하는 이유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 센터에 많은 인원이 문의를 하면 그에 대한 대응 상담사가 필요하기에 10월 말까지는 50명에서 100 정도의 콜센터 직원이 상담업무를 하던 것이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800~1000명의 상담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업무를 할 대규모 상담인력을 단 기간 계약제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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