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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라 지는 복지혜택, 모르면 내는 과태료 피하기

by 돈 나무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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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는 습관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낼 때가 있습니다. 습관만 고친다면 과태료 낼 일은 없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습관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바뀌는 복지 정책, 모르면 나만 손해인 것 같은 복지정책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한 해에도 수시로 자주 바뀌는 정책을 잘 모르면 호구되는것 다 아시는 일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나 뉴스로 홍보는 한다고 하여도 발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당할 때 가 많습니다.

그러니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잘 알아보시고 안 그래도 코로나로 팍팍한 살림에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고 꼭 알아야 할 정책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해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대기가 뿌옇다 못해 안개가 꼈나 싶을 정도로 뿌연 하늘과 대기 공기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에서 12월을 집중 발생 시기로 보고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평년대비 4개월간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총 147톤이나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영

수송분야에서는 저 공해 미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영 제한하고 차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증하며 5등급 차를 운행하는 차의 배출가스나 공회전 또는 디젤 DPF를 무단 탈거 단속에 나설 것이라 합니다.

겨울에 차에서 잠간 대기하거나 정차를 할때 춥다고 시동을 켜는데 이때 시동을 켜면서 나가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온난화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부터는 '공회전 단속'이 시작되어 5분이라는 잠간 사이라도 시동을 켜고 있으면 단속에 걸리며 한번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1차 경고 5분 후 단속을 하던 단속절차가 경고 없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서 언제 어떻게 걸릴 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차를 세운다면 꼭 시동을 꺼서 '공회전'이 없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별로 수송, 산업분야,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점검, 단속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하고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자체에 들어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승용차 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또는 특별 포인트 제공,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이라던지, 난반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와 사업장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배출원 상시 감시 체제를 운영, 등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년 지급 제한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이 되면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수당을 받은 원장님들 대거 적발되었는데요. 이제는 허위로 등록된 것이 적발되면 5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기초생활 부정수급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니 5년간 부정수급이 1032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해마다 증가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받아 근로소득을 속이는 행위, 위장이혼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가족지원을 부정수급받은 행위 등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아 내는 행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모든 부정수급을 한 번이라도 하다 적발이 되면 5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3년간의 보조금 지급이 안됩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상한선이 없어지고 부정수급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안다면 신고하세요. 그래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 개선

 

얼마전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자기집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주소가 적힌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잘못 올려 놓았다고 정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의 허실이 얼마나 심한지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광고 앱을 보고 마음에 들어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입주가 가능함을 확임 함에도 정작 보여주어야 할 매물은 안보여주고 다른 매물을 보여 주는 등 그동안 허위매물로 낚시 광고를 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허위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만일 없는 매물을 올려놓고 허위 광고를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앞으로는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분리 배출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하였다면 이제는 유색 페트병과 플라스틱류와는 별도로 투명 페트병을 배출해야 하는 데요.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전국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비닐 스티커를 제거하고 병 안의 내용물을 깨끗이 세척한 후 찌그려 뜨려 버리셔야 합니다.

만일 분리배출 규정을 어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니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분리배출해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몇 해 전부터 전자여권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실행은 안되었는데요.

이번에 바뀌게 되는 전자여권은 전에 사용해오던 여권 색깔이 녹색이었다면 이번에 바뀌게 되는 전자여권 색깔은 남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국민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색상이 변경이 되고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 여권번호도 레이저로 각인하여 촉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안을 더 강화하였으며 출생 시 기재는 본인의 별도 신청을 할 때만 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일상인 지금의 현실에 맞게 방문 신청자에 한해서 우편으로 직배송하여 집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따로 여권을 가지러 가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지구를 살리고 친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고치고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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