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다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준에 못 미쳐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바뀌는 정책을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9일에 확정이 되어 300만 원 기준으로 105만 원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2022년에 바뀌게 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이 인상이 되고 반기 근로장려금을 정산하는 시기도 단축되는 것과 함께 해마다 우편을 통해 통지를 받았지만 2022년부터는 전자송달제도를 도입되어 문자나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보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갓 사회를 나온 사회초년생이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니 올해에 해당 안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지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안되더라도 신청하시어 혹시 모를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으니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사항
2022년부터 바뀌게 되는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은 서민 취약계층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개선이 됩니다.
- 최대 임금 상승과 기준 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이 되었습니다.
-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은 200만 원이 인상되며 이에 따른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 원이던 것을 2022년 개정안에는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된 금액인 2200만 원이 인상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이던 것을 2022년 개정안에는 3000만 원+200만 원 =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에서 개정안 3600만 원+200만 원=3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가령 2021년 1인 가구 연소득이 1700만 원인 가구라면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22년에는 1인 가구 연소득 1700만 원인 가구라면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은 200만 원이 인상되며 이에 따른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 원이던 것을 2022년 개정안에는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된 금액인 2200만 원이 인상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이던 것을 2022년 개정안에는 3000만 원+200만 원 =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에서 개정안 3600만 원+200만 원=3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저소득층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합니다.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19년 전에는 매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는 정기 신청이 있었지만 2019년 이후 상반기 (1월~6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7월~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2021년 반기 신청은 6월에 35% 지급하고 12월에 35% 지급되고 9월에 나머지 30% 추가 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환수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2년 개정한 반기 신청은 6월에 65% 지급을 하고 12월에 35% 지급으로 일괄로 지급을 합니다.
- 단 2021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심사가 끝나 12월 9일로 확정이 되어 2021년 상반기분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300만 원 기준으로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19년 전에는 매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는 정기 신청이 있었지만 2019년 이후 상반기 (1월~6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7월~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송달 방식이 변경됩니다.
-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던 것을 2022년도부터는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sns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에 대한 합리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로 산정방식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하게 됩니다.
- 그동안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이 인정이 안되어 소득으로 잡혀 혜택을 못 보았지만 2022년도부터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 개정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손 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 '국세청 손 택스'앱을 다운로드하시어 확인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손 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 손 택스에 접속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세요.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로 인증 시면 됩니다.
- 로그인하시면 '심사 진행 현황 조회'가 보이시는데 귀속 연도는 2020년도로 조회하시고 만일 '심자 중'으로 뜨게 되면 홈텍스 홈페이지로 다시 가시어 '민원증명'을 클릭해 주세요.
- 즉시 발급 증명 신청란에 아래로 스크롤 내리다 보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으로 클릭하시어 들어가시어 로그인해 주세요.
- 로그인이 되었다면 '민원신청 입력'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과세기간은 2020년~2020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용용도 및 제출처는 "기타"로 선택해 주세요.
- 수령방법은 "열람(화면조회)으로 해 두시면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에 '화면조회'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발급 희망수량은 1매로 설정 해 둡니다.
- 만일 여기서도 '심사 중'으로 뜨게 되면 pc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pc로 '손 택스' 조회하는 방법
- 컴퓨터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확인'항목이 보입니다.
- '심사 진행상황 항목'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해주세요.
- 로그인이 끝나면 '심사 진행상황 조회'가 뜨고 귀속 연도를 "2020년"으로 선택해 주시고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 그러면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탈락하신 분 들은 꼭 내년에는 신청하시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