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년 바뀌게 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정리

by 돈 나무 2021. 11. 28.
728x90
반응형

해바다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준에 못 미쳐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 바뀌는 정책을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9일에 확정이 되어 300만 원 기준으로 105만 원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2022년에 바뀌게 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이 인상이 되고 반기 근로장려금을 정산하는 시기도 단축되는 것과 함께 해마다 우편을 통해 통지를 받았지만 2022년부터는 전자송달제도를 도입되어 문자나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 총 정리 썸네일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보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갓 사회를 나온 사회초년생이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니 올해에 해당 안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지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안되더라도 신청하시어 혹시 모를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으니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사항

 

2022년부터 바뀌게 되는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은 서민 취약계층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개선이 됩니다.

  1. 최대 임금 상승과 기준 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이 되었습니다.
    1.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은 200만 원이 인상되며 이에 따른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 원이던 것을 2022년 개정안에는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된 금액인 2200만 원이 인상되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이던 것을 2022년 개정안에는 3000만 원+200만 원 =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에서 개정안 3600만 원+200만 원=3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가령 2021년 1인 가구 연소득이 1700만 원인 가구라면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22년에는 1인 가구 연소득 1700만 원인 가구라면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저소득층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19년 전에는 매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는 정기 신청이 있었지만 2019년 이후 상반기 (1월~6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7월~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2021년 반기 신청은 6월에 35% 지급하고 12월에 35% 지급되고 9월에 나머지 30% 추가 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환수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2년 개정한 반기 신청은 6월에 65% 지급을 하고 12월에 35% 지급으로 일괄로 지급을 합니다. 
        • 단 2021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심사가 끝나 12월 9일로 확정이 되어 2021년 상반기분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300만 원 기준으로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송달 방식이 변경됩니다.
    •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던 것을 2022년도부터는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sns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에 대한 합리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로 산정방식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하게 됩니다.
    • 그동안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이 인정이 안되어 소득으로 잡혀 혜택을 못 보았지만 2022년도부터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 개정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손 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 '국세청 손 택스'앱을 다운로드하시어 확인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손 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 손 택스에 접속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세요.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로 인증 시면 됩니다.
  • 로그인하시면 '심사 진행 현황 조회'가 보이시는데 귀속 연도는 2020년도로 조회하시고 만일 '심자 중'으로 뜨게 되면 홈텍스 홈페이지로 다시 가시어 '민원증명'을 클릭해 주세요.
  • 즉시 발급 증명 신청란에 아래로 스크롤 내리다 보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으로 클릭하시어 들어가시어 로그인해 주세요.
  • 로그인이 되었다면 '민원신청 입력'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과세기간은 2020년~2020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용용도 및 제출처는 "기타"로 선택해 주세요.
  • 수령방법은 "열람(화면조회)으로 해 두시면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에 '화면조회'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발급 희망수량은 1매로 설정 해 둡니다.
  • 만일 여기서도 '심사 중'으로 뜨게 되면 pc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pc로 '손 택스' 조회하는 방법

 

  • 컴퓨터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확인'항목이 보입니다.
  • '심사 진행상황 항목'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해주세요.
  • 로그인이 끝나면 '심사 진행상황 조회'가 뜨고 귀속 연도를 "2020년"으로 선택해 주시고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 그러면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탈락하신 분 들은 꼭 내년에는 신청하시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