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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에 바뀌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챙기기

by 돈 나무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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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으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마도 해마다 바뀌는 최저임금 일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일반 직장인도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많기에 올해는 내가 얼마나 임금이 오르게 되고 바뀌게 될지 늘 관심 안에 두고 있는 것이 2022년에 바뀌는 최저임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전 전년도인 2020년 8590원에 비하여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올해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요지표 썸네일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이 916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 올랐으며 일급은 73280원으로 (8시간 기준) 월급으로 받는다면 1,914,44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21년과 비교하면 5.04%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통 우리는 해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언제 적용할지 긍금한데요.

 

보통 일용직을 쓰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이 다 제각각 인 곳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그해 새해 1월 1일부터 마지막 해인 12월 31일까지니 잊지 말아 주세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이 되므로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단 노동부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니 그 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나 수습이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 지급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연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2020년 8590원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2021년 8720원
월급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 주휴8시간 포함 기준) 2022년 9160원
월급 계산식 9160 × 209시간 = 1914440원  세후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171만~175만사이
연금 계산식 1914440 × 12개월 =22973280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2021년과 비교하면 5.04%로 현저하게 오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여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하여 조금 올렸는데 올해 안 그래도 코로나로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 물가상승 역시 가파르게 올라 더욱 힘든 시기에 근로자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마냥 더 어려운 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이 5%대 오르게 되니 근로자를 쓰려는 자영업자분들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인데 근로자 채용을 늘릴 수 없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취업할 근로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두가 피해가 큰 임금 상승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 코로나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르게 되니 말입니다.

여하튼 2022년 최저임금은 올랐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아야겠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임금도 대폭 올라 어쩌면 근로자들의 복지보다 대기업 노조원, 공무원들의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사회 초년들이나 일용 직분들은 취업문이 더 안 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커가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직원을 내보내야 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거리두기 현실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는데 임금까지 오르니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닥을 찍은 것이죠.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 인상 일가요? 월급 인상과 함께 보험료도 함께 오르고 세금도 줄줄이 오르게 되는 도미노에 빠지게 됩니다. 뭐 그러니 물가는 오르고 임금도 오른 만큼 세금도 함께 배로 오르니 솔직히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사용자(회사)는 1주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이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는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 × 8시간 ☞ 9160원 × 8시간 = 73280원이 됩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을 한다면 7328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918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주 (월~금)요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 시급(9160원) × 8시간 = 73280원
주 (15시간~40시간이하) 근무한 근로자인경우 근로시간/40시간 × 시간  × 시급 (9180원) = 주휴수당
ex)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시 20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20/40) × 8 × 9160 = 36640원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월~금요일) 1주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할 때 근로자의 월급이 1,914,440원 이하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 기본급, 수당 등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확인하시고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된다면 의의를 제기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따르고 있으며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가족 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보다도 경력이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더 짙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코로나도 잠재우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취직도 잘되고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저임금의 갈등에 대한 뉴스 출처

 

올해 최저임금 5.1%↑..."찔끔 올랐다" vs "지금도 많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알바생과 업주...

m.newspic.kr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면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더욱 열심히 살기 위하여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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