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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월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 폭탄

by 돈 나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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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반인뿐 아니라 모르면 모두 위반하여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과태료를 3배나 내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10월 21일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섬네일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안전하게 지키기

 

 

10월 21일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기준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단속에 걸리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조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걸리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에 차량 견인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내일부터 안전운전에 또 안전 운전하시어 과태료나 견인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 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기준이 대폭 강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 정차를 금지합니다.
      • 운전할 때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사고를 내는 일이 많고  많은 분들이 주정차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잠깐 주/정차의 의미를 짚고 가려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과 25항에는 주차와 정차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서슬 되어 있습니다.
      •  주차란 :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정차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차선의 색깔과 형태를 보고 주정차가 가능한지 정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 먼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은 흰색 실선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써 주차와 정차가능합니다.
      • 황색점선 ☞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 정차가능합니다.
      • 황색실선은  ☞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능한 구역으로 주차와 정차가능합니다.
      • 황색복선/실선 (2줄)  ☞ 주차와 정차가 절대 금지 안 되는 구역입니다.
      • 절대 주/정차를 안 되는  곳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과 터널 안이나 도로 공사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또는 소방 관련 시설물 설치 주변 5m이 내인 곳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니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이니 세워두시거나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가 무려 3배나 비싸기에 더욱 조심과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히 등교시간 오전 8시~10시와 하교시간 오후 1시~6시 사이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지난 3월에는 1만 3079건이 9월에는 1만 2211건을 단속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로 단속했으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는 경우와 정해진 구역 시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아이들 통학 대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운영합니다.
    • 안심 승하차 존은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위치하며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됩니다.
    • 그런데 어린이 안전표지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시간과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혹시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주려고 한다고 해도 지정한 구역과 장소에서만 내려 주거나 태워 줄 수 있으나 각 학교마다 장소와 구역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위치가 서로 다르므로 해당 자녀 학교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를 태우고 내려준다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이 되기에 우리 학교에 안심 승하차 존이 운영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고 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를 의무화합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 정차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일반도로에서 3배나  올라 강화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되며 정차만 해도 신고 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 
    • 어린이 차량이 멈춰 있을 때 혹시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난다면 통화 차량 특별 보호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51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보게 되면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합 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51조 1항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도로교통법 51조 2항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51조 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이 보이면 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한 다음  서행으로 운전해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1차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 역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오전8시~오후8시)
일반도로 주정차 과태료 4만원 대비
 3배나 큰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12만원 13만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시  벌점 : 30점부과 승합차는 10만원 ,  승용차는 9만원, 이륜차는 6만원의 과태료 부과

 

앞으로 안전 운전하셔서 과태료 폭탄 맞는 일과 견인당하는 일 형사 처벌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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