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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우대형 통장 확대 조건과 소득 기준 확인

by 돈 나무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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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부터 중장년층들까지 내 집 마련은 하나의 꿈으로 남아있기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필수 조건인 청약통장 하나쯤은 모두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청년층 지원 강화를 통하여 청년들의 고용안정망과 인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기존보다 더 확대되었으며  일반 저축에 비하여 다양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2023년까지 연장됨과 함께 가입조건도 완화하고 확대되었다는 반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 썸네일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통장 활용하기

 

오늘은 청년 우대형 통장에 대하여와 조건 소득확인에 대하여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에 대하여서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기에 알고 있으리라 보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매나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청약종합저축은 1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 연 1%, 2년 미만인 경우 연 1.5%, 2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밖에 적용 안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개월 초과 , 1년 미만일 때 연 2.5%, 2년 미만인 경우 연 3%, 2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3.3%의 두 배의 차이로 우대 및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런 조건이면 무조건 가입해야겠죠.

 

청년 우대형 통장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먼저 청약자격과 함께 금리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동시에 주거 안정 기회를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죠.
  • 일반 청약통장인 경우에는 14%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청년 우대형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금액은 보통 청약통장과 같이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 날을 기준으로 민영,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기까지 가입기간이 됩니다.
  • 청년 우대형 통장은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우대를 해주며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연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 및 합계액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주어집니다.
    • 연간 납입액 최대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주어집니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기에 폭이 넓어졌습니다.
  • 만 19세 ~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의 구성원,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분들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 다행히도 2021년 말까지 진행을 예정이었던 청년 우대 통장이 2년 연장하여 2023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 19세~만 34세 인 청년분들은 청년 우대통장을 발급받으시어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입 우대 조건 이용 방법 및 소득 기준

  • 만 19세 ~ 만 34세 연 소득 기준 직전 연도 소득이 (2023년도 확대 예정)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000만 원 사업소득자) 세대주 요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 단 만 34세 초과한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만큼 차감도 가능합니다. (최대 6년까지 인정) 차감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는 병무처 발행 병적증명서도 추가적으로 제출,
  • 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3개월 이상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 가입 : 본인 포함 세대원 전부의 주민센터 발급 분 지방세 과세 증명서 제출.
    •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이 또한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되어야 함)
      •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을 했다면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를 해지 전까지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직전 연도 소득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준비서류 : 선택 서류  병역 복무기간인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는 홈텍스에서 발급, 전년도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저전 연도로 발급 가능, 
      • 근로소득자의 경우 :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확인 증명 발급 어려울 시 :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그로 소득자라면 급여 명세표
      • 기타 소득자인 경우 : 직전 연도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로도 가능)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 : 홈텍스에 접속하시어 민원증명 클릭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으로 출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서류 해지하고 싶다면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무주택자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에는 3년 내 3개월 이상 세대주 이력 포함한 등초본 제출해야 함.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청년 우대형 조건을 갖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방법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기업, 부산, 대구, 하나, 경남은행 등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년 우대형 가입조건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예약을 하거나 은행 영업지점에 직접 내원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역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상이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가능 (수도권은 2년, 24회)이며
    •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의 경우 6개월) 이 경과한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수도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
    • 단 청약과열지역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시에는 가입 뒤 2년 (국민주택 기준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가입이 안되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어 청약 혜택도 받고 내 집 마련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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