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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절세하고 불효도 막는 '효도 계약서'

by 돈 나무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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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혼인할 때 각자의 삶이 중요시하는 현시대에 맞게 지금 세대들은 혼인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효도하는 것을 계약서로 남기는 것은 생전 처음 들어보거나 들어는 봤으나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효도 계약서로 상속세를 절세하고 상속을 미리 받고 먹튀하고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절세효과 썸네일
효도계약서로 절세효과 누리기

 

효도 계약서란

효도 계약서란 조건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계약서의 일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조건부를 걸고 계약을 함으로써 만일 자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에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그럼 효도 계약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모에게 효도는 기본 중의 기본인 예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자식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부모를 챙기지 않거나 부모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후에는 부모를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등 많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노부모가 젊었을 때 아끼고 모은 재산을 탐하여 자식들이 병상에 누운 부모에게 상속문제로 찾아간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그래도 노부모는 재산을 미리 상속해주면 그래도 내 노후는 나 몰라라 안 하겠지 하는 맘으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전까지는 그런대로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도 물고 병간호도 하던 자식들이 상속이 끝나는 날로 통 얼굴이 보이지 않아 결국은 병원비는커녕 노후에 살 집도 자식에게 뺏기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루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살만하여 기초수급도 못 받는 노부모, 그런데 자식은 단 한 번도 부모를 찾아뵙지 않아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일이 어제 일이 아니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라 봅니다.

물론 자식도 가정이 있으니 가정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부모를 돌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바쁘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도 전화 한 통 명절이나 생일에 찾아뵙고 인사하고 자주 소통하는 것만으로 시작한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상속을 먼저 받거나 상속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온 것이 효도 계약서입니다.

효도 계약서는 시니어분들이 노후의 삶을 더 평화롭게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자식들과 계약을 함으로써 자식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하는 계기를 가지고 시니어분들은 자식과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내 자산을 자식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니 많은 시니어님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씁쓸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제는 재산을 위해 가식적인 효도로 변질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고 그동안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한 분들은 허탈함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훗날 부모님 재산으로 분쟁이 덜 수 있고 자식에게 미리 상속을 하여 상속세와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잘 활용만 한다면 좋은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방법

효도 계약서는 알겠는데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효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잘못 계약을 하면 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효도 계약서는 조건부 계약서로 간단하며 부모 자식뿐 아니라 증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은 증여재산, 증여의 조건, (효도 조건), 조건의 불이행 시 해제) 조건 등 3가지를 분명하게 쓰고 계약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효도 조건)을 잘 써야 하는데 구체적이면서 실현성이 있는 글을 써야 하며 증여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간혹 서울에 있는 자식을 매일 또는 매달 제주도로 오라고 한다면 실현성이 없겠죠. 자식도 일을 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지역도 아니고 끝에서 끝에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을 거쳐 가야 하는 방문을 매일이나 매달 정도는 불가능하기도 하죠. 물론 서울-제주도는 매달에 한 번이라는 조건이라 해도 지켜내기가 힘들 것이라 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로는 매달 생활비 지급, 경제적 부양이나 정기적인 방문, 명절날 모이기, 자주 안부 전화하기, 아플 때 병문안과 간병에 이르기까지 노후에 필요한 것 등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 방법 



효도계약서 (부담부 증여)

○○○(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와.  ● ● ●(이하 '수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증여재산에 과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내용-

제1조 (부담부 증여계약)증여인은 증여인 소유 증여재산을 이하에서정하는 조건에 따라 수증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재산의 표시)

1 . 부동산
1)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또는 택지의 평수
2)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소

2. 현금 및 예금
1)현금 00원
2) 00은행 예금채권00억원 등

3. 주식
1) 00증권 00종목 00개


제3조(부담부분)위 증여재산은 수증인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것을 조건으로 증여한다.

(조건을 씁니다) 

(ex ① 수증인은 매월 0번이상 손자를 데리고 증여인을 방문하여야 한다. 만일 거리가 멀다면 방문할수 있는 날을 조정 할수 있다.

②. 수증인은 증여된 재산의 한도안에서 매달 생활비를 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③ 증여된 재산의 한도안에서 병원비를 지출해야하며 병간호를 해줘야 한다.

④ 부동산의 매각이나 담보제공시에는 증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수증인은 정기적으로 전화로 안부를 물어 수증인에게 관심을 주어야 한다.


제 4조(계약의 해제) 수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증여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0조 제1항 내지 제0항에 대해 2회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증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 제공하였을 경우
(증여인이 제시한 계약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를 명시합니다)

제 5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0조에 의해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 수증인은 갑에 대해 지체없이 증여한 증여재산의 소유권과 부동산이전등기 등 동시에 인도를 해야한다.
(부동산 매각한 경우, 매각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현금이나 예금은 원금을 해제일로부터 0일 내에 반환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증여인과 수증인은 위 부담부증여를 증명하기 위해 이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인 및 수증인 아래에 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 보관한다.

0000년 0월

(증여인) ○○○(인) (주민번호입력)
증여인의 현 주소입력

(수증인) ○○○(인) (주민번호입력)
수증인 현 주소입력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하며 각각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겹쳐서 (도장을 2부에 걸쳐서 찍는 방식)인 계인으로 찍어두어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사서증서 인증의 방식을 가져야 계약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며 본인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작성하고 급전일 때는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금전의 지급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효도 문서) 작성 시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이행을 실행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도 법원에서 그 효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재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분류하면 증여 재산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자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은 꼭 넣어야 합니다.

가령 종교활동에 대한 내용, 음주 자제, 성실한 생활, 부부간 화목 등 의 내용은 명료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기에 법적인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니 기타로 자녀에게 당부이 말로 전하는 것을 권합니다.

효도 계약서 세금 절약하기

자산가가 절세 1순위가 바로 '증여'라고 합니다. 자녀 증여세 절세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집값이 올라가고 재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증여해야 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되도록 빨리 자식이나 손자 등 증여를 하여 절세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세금만 더 내야 하기에 주택 등의 자산을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미리 받아간 자녀가 불효를 한다면 이 또한 노년에 불행하기에 꼭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듯 자녀 간 분쟁도 막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효도 계약서는 시니어님들에게 있어서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 계약서 하나로 정말 진정한 효도를 실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가 아닌 갑과 을의 관계로 서로 불편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도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꼭 계약서에 써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효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기본 내용.

 

첫째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기

둘째, 정기적인 금전 지원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셋째, 자식과 그 부부의 합의가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하에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넷째, 어느 한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느니 다른 자식들의 양해와 동의를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소유권을 넘겨주어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인을 꼭 세워두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늘 웃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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