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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수령방법

by 돈 나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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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녀가 밀접접촉자가 되어 보건소에 검사 다녀왔답니다. 검사 다녀와도 밀접접촉자이기에 음성이 나와도 14일간의 (2주)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일을 못하여 공백이 생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 격리자가 되거나 입원한 분들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아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으니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수령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 볼가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나는 아니겠지 방심하다가 정말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 아무리 조심해도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자가 격리자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으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나요?

코로나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 확진자와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밀폐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와 거기에 한 공간에 있던 사람, (cctv로 역학조사로 알아봄) 

해외 입국한 사람,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됨)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진검사를 받도록 알려 줍니다.

또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자가 격리자가 되면 자가 지침서 안내를 메시지로 보내거나 전화로 안내해주며 보건소에서 배정된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자가격리 통지서와 지급되는 물품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긴급 식량 세트는 다르다고 하니 그 점은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격리조치 위반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 입국 강화 전수 격리자 등은 제외,

 

코로나 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진자 발생에 의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

 

 

  1. 우선 코로나 자가 격리자가 된다면 코로나 전염방지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외출을 금지합니다.
  2. 지정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수시 환기, 혼자 식사해야 할뿐더러 혼자만의 공간을 사용해야 함)
  3. 가족과 동거인과 가능한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개인물품을 사용하여 의류나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기류는 분리 사용해야 합니다.
  5.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자가 격리자가 다른 가족분들과 식사나 대화 절되 안됨, 단 화장실은 같이 써도 무방하나 반드시 사용 후 락스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6. 휴대폰에 어플 설치하고 하루 두 번 (오전, 오후) 증상 유무와 체온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어플 설치 후 전담공무원 id를 입력)
  7. 자가 구호물품은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체온계, 즉석식품, 주황색 쓰레기봉투를 보내 줍니다.
  8. 재활용을 제외한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를 담아주면 되며 격리기간 중에는 절대로 임의 배출하면 안 되며 격리가 끝난 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주어 내다 놓으면 구청이나 시청 측에서 수거해 갑니다.(주황색 봉투 단독으로 버리시면 안 되고 꼭 종량제 봉투에 담은 후 버려주셔야 합니다.
  9. 격리기간 중에는 다른 분이 집을 방문하신다던가 집 밖에 잠깐 나가는 등의 모든 외출이 이탈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하니 잘 지켜 주어야 합니다.
  10. 격리 기간 하루 전에 코로나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하러 갈 때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용을 하면 안 되며 자차나 도보, 방역 택시(자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 가구원수 1인 생활비 지원비 : 454900원
  • 가구원수 2인 생활비 지원비 : 774700원
  • 가구원수 3인 생활비 지원비 : 1002400원
  • 가구원수 4인 생활비 지원비 : 1230000원
  • 가구원수 5인 이상 생활비 지원비 : 1457500원
  •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합니다.

신청기관은 본인 주민등록 상 거주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비 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격리 통지서

* 단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은 불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는 평범한 세상에서 맘껏 공기 마시고 놀러 다니고 웃고 떠들면서 맘껏 즐기던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입원하신 분들 가족과 자가격리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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