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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한번에 신청하기

by 돈 나무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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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헤매게 되고 해마다 해도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들의 제2 월급이라고 하지만 잘 못하면 뱉어내야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만 잘 알고 하면 제2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올해는 신청만 하면 '일괄 제공 서비스'로 국세청이 다 알아서 해주기에 더 편리해졌습니다.

 

직장인들 모두가 해마다 하는 정산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기에 금방 까먹고 거기에 해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바뀌게 되니 저부터라도 필요한 사항들만 입력하고 제대로 정산처리가 잘 안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해마다 바뀌게 되는 연말 전산 기준이 다르기에 올해 바뀌게 되는 정책을 잘 알고 활용하면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을 면할 수 있고 오히려 대처를 잘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달라지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실행되면서 월세 세액공제가 4천500만 원 이하 공제율이 12%로 적용이 되고 대출 관련 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되고 사전에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해마다 하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여 주기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무엇 일가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 편리해지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1. 2020년에는 코로나에 의한 경제발전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 원 향상되었지만 2022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도서, 공연, 미술관을 비롯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 2020년 보다 2021년 소비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또는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인 경우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도서, 미술관 공연까지 추가됩니다.
  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 :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내면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 주택 가격이 취득 당시 기준가로 4억 원에서 1억 원 증가한 5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5. 에인절투자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 소득공제가 특례 2년이 연장됩니다.(2020년 12월 31일까지 인 것을 2년 늘어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소득공제 : 2020년에는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 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가 되었다면 2021년에는 올 한 해만 천만 원 이하는 20%, 천만 원 초과는 35%로 5%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7. 월세 세액공제 :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월세는 월세금액의 12%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이하까지 기업 지방이전 과세특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8.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숙박, 조리, 음식, 매장 판매) 등 생산직 근로자 분들의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업종이 추가되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율 적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공제 적용
급여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4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유의사항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복리후생 목적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가시면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고 (연말정산)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또는 검색기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셔도 홈텍스에 들어가셔도 되시고 링크에 달아놓았으니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려고 하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간소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없어도 카카오톡과 같은 자체 신용 인증서를 가지고서도 로그인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등 좌측 메뉴에 순서대로 나와있기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②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 ③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 ④ 작년 2021년 총급여액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올해 총급여액이 달라졌다면 연말까지 예상금액을 넣어서 대략으로 맞춰서 입력하시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해 주시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 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도서, 박물관, 신문구독 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예상 이용액을 입력하면 추가 공제되는 내용들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고 절세 tip이나 유의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며 예상 절감 세액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비증가 그래프
연말정산 그래프(예)

 

 

절세 TIP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10월~12월 예상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으니 앞으로는 포인트적립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Step.01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Step.02에서 올해의 각종 공제예상액으로 수정한 후 Step.01에서 다시 확인하여야 함)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 원)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 원),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 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먼저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창이 열립니다.

간편 인증에 (카카오톡) 클릭 - (이름, 전화번호... 인적사항 ) 입력 - 본인 카카오톡의 인증을 완료하시면 로그인이 끝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

 

그동안 아무리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었다지만 본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직접 제공해야 하였으며 그마저도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기 일쑤 었지만 2021년에는 미리 사전에 신청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절차를 생략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등록하면 됩니다.

1월 19일 이후 근로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어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하면 그 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로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2022년 1월 14일  21년12월 1일~22년 1월 19 22년 1월 21일~22년 3월 10
① 신처서 제출  ② 명단 등록 ③ 근로자 확인 ④ 일괄 제공
근로자 →회사제출 회사 → 국세청명단 등록 근로자 → 국세청확인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일괄제공 명단 등록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만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할 때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가족이 사전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 제출해 줍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한 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해마다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에 들어가시면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실 수 있고 세부담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 ㄷㅇ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재직자 재직자 ☞ 홈텍스접속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이를 하시고(회사에서 해당서비스 신청 후 진행가능) 하며 추가 서류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필요합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로 월세, 세액공제 증빙자료 등) 이렇게 제출이 되면 퇴사하지 않고 회사에 그냥 다닌다면 한번 동의한 후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제공이 됩니다.
퇴자자 (이직자) 퇴자나나 이직자는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원천공제영수증이 필요하며 (전직장의 경리과 문의, 3월이후 홈텍스에서 발급분은 확인 가능하나 이경우 현직장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수집기간이 지날 수 있어 전 직장에 연락 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이직한 첫 해년도에 간소화 자료도 개별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신청자, 계약자, 월세 이체자 명의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이체내역 추가 제출 필요
소득, 월세 계약액 제약이 다소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개인이진행) 국세청 홈텍스로 인터넷 신고
퇴사 후 이직한 분 중 이전 회사에 자료요청 하기 껄끄러울 때나 퇴사 후 이직 이 직전이신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전직장의 작년도 원천징수 조회 처리 가능
(2021년 전직장 원천징수+현직장 2021년 12월까지 내역이 나온 원천징수)까지 조회 작성
국세청 간소화자료 외에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서는 동일하게 개인이 모두 발급받고 정리해서 제출,
(자녀 교육비 지출,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증빙 등)
월세세액 공제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신청가능 (계좌이체목록 제출)
단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이중 청구 불가 합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왔는데요. 하나라도 공제받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2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제2월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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