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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 가기 전 알아 두면 좋은 상식

by 돈 나무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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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몸이 아프면 회사일을 마치고 병원에 급히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병원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병원뿐 아니라 약국도 시간이 지나면 할증료가 붙으니 잘 알아보시고 병원 가기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간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상식이지만 그 전에는 몰랐던 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과 약국 시간에 따른 할증요금

병원과 약국에 갈 때도 시간에 따른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이 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할증이 붙는다고 하면 늦은 밤에 택시를 탈 때 요금 할증이 붙거나 지역과 지역 사이로 이용했을 때 할증된 요금이 붙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 하는 회사원들이라면 퇴근시간이 6시 이후라 병원을 가려면 퇴근시간 이후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는 병원 문이 닫아 있어 진료를 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주말과 평일 6시 이후 8시까지 또는 12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이때는 근무시간 이 외의 시간에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하여 추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증은 기본요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어떤 할증요금이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병원 입, 퇴원, 입원기간 할증
    • 평일 오전 09시 이전이나 저녁 6시가 넘어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 30%가 할증이 되며 이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 공휴일 진료 시에도 할증료 30%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단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과 같이 큰 병원은 제외 한 의원이나 병원 해당)
    • 입원 퇴원 시간에도 할증이 붙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할증이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 퇴원 시간 할증 할증 입원기간별 할증 본인 부담률
0시~6시 입원 입원관리료, 간호료 50%할증 1일 ~15일 20%할증
18시~24시 퇴원시 입원관리료, 간호료 50%할증 16일~30일 25%할증
31일 30%할증
  • 약국 시간에 따른 조제비 할증
    • 약국 역시 병원과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30% 할증이 붙으며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 일요일 및 관공서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30% 할증이 붙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즉 약사의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조제료로서 기본료, 복약 지도료에만 할증이 붙는 것입니다.(단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약에만 해당)
    • 약사가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지 않는 일반 약국에서 진열되어있는 감기약, 파스 등을 구입할 때는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 약국 할증이라고 해봐야 조제비용 인건비의 30%가 할증이 되므로 전체 약값의 7~8%인 500원~천 원 사이의 적은 금액이므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쌓여가는 통장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낄 수 있는 절약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을까 싶습니다.
    • 부득이하게 할증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약국 시간을 지켜서 약국을 이용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건강한 사람도 일 년에 한두 번은 병원문을 두드리는 일이 있는데요.  길을 지나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병원 간판을 보면서 같은 진료의 병원이라 하여도 간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플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게 되죠.

우리가 아플 때 가야 하는 곳이 병원인데 병원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라 하여도 병상에 따라 병원과 의원으로 나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 병원의 종류
    • 병원은 병상이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보다 규모가 큽니다.
      • 병상수란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수'를 말하기에 병상수 30이라 함은 30명의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용 침대가 갖추어진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 의료체계에서의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되며 2차 의료기간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병상수에 따른 진료과목을 갖추고 매 진료과 목마다 전공하는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으로서 일반 병원보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며 병상수가 100~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치 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 목마다 전담자인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 병상수가 300개 이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치과를 포함하여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진료과 목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수가 500 이상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하며 매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보유하여야 하며 3년에 한 번씩 전국 지역별로 인력, 시설, 교육 등 일정한 평가 기준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될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이라고 하여 규모가 크다고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보통 대학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정한 평가 기준을 통과한 대학병원만 될 수 있으며 대학 병원 중에서도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의 많습니다.
  • 병원과 전문병원 상표 상식
    •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다닐 때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병원 간판을 볼 수 있는데 이때 oo전문병원이라는 간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3년마다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기에 관절, 뇌혈관, 산부인과, 수지접합, 알코올, 심장,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안과, 외과 등 19개 분야에 전국적으로 101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 아니라면 '전문병원'이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 의원
    • 30개 미만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을 의원이라고 부르며 동네 주변에 있는 작은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의원의 종류 
    • 같은 의원이라 하여도 이름이 제각각인 것을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는 같은 의원이라고 하여도 전문의와 일반의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의원이라고 하여도 전문의가 진료하는 전문의원이 있고 일반의가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있습니다.
    • 일반의 
      •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면허증이 발급받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반의가 됩니다.
    • 전문의 
      • 전문의는 일반의의 과정 즉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일반의가 된 다음 1년간 인턴과정을 거치고 전공과 선택하여 3년에서 4년간의 레지던트 생활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되어야 전문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일반의와 전문의가 의료기관을 차릴 때 간판 이름에 차이를 주어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일반의 간판 차이 점
      • 전문의 의원 간판 
        • 전문의가 개원을 하게 되면 'oo의원'이라고 의원 앞에 진료과목을 넣어서 간판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oo 정형외과 의원)
      • 일반의 의원 간판
        • 일반의 의원 경우에는 '의원 oo'이라고 의원 뒤에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시하여 간판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 oo의원 정형외과)

물론 전문의가 인턴과정과 레지던트 과정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많은 공부와 경험을 쌓았다고 하여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잘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의분들 중에서도 많은 경험과 경력을 쌓아 실력이 좋은 분들이 있으니 꼭 전문의가 좋다 일반의가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는 있으니 내가 가는 의료기관이 전문의 의원인지 일반의 의원인지 알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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