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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리 알면 좋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복지정책

by 돈 나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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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제일 힘든 시기를 겪은 우리 수능생들 드디어 수능이 끝났네요. 수능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내일부터 또 다른 바뀐 정책이 나오기에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복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온 복지정책도 좋지만 내일부터 시행하는 복지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뀌게 되는 복지정책 썸네일
복지정책

 

 

1. 필수업무 종사 자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학교는 온라인 수업, 식당은 배달로 각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의료 일군들과 간호인력, 대중교통을 책임진 버스운전기사님들, 택배기사님들, 독고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을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님들,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해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분들, 환경미화원 분들은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도 묵묵히 자신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였으며 만에 하나 이분들에게 공백이 생긴다면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필수업무 종사 자법"을 내일부터 (11월 19일)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판 뉴딜에 따르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근거 마련을 휘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보건의료 종사자 보호"로서 환자분들의 케어와 스트레스 과로방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간호 인력을 수천여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도 커졌으며 방역, 소독인력 보호장구 착용기준 안전보호 지침 마련이 되었으며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강화되었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주는데 일선에 선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하여서는 그동안 고중량 생활폐기물로 고생하던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과 의료폐기물 수거 인건비 추가 지급, 재활용품 선별인력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 재활용품 수거 활용 공공책임체계로 전환 추진 등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되며 3인 1조 작업안전기준 준수 실태조사 등 맞춤형 건강진단 등 안정적 근무여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개선된 정책이 생기고 있습니다.

 

2. 임시 중에도 유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이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합하여 90일을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임신 기간 중에고 만삭이 아니더라도 임신 초기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출산 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그동안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임금명세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기본 명세서를 제대로 기재가 안되고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기에 내가 생각했던 월급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이상하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했지만 내일부터는 직원이 한 명이어도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 의무적으로 꼭 교부해야 합니다.

지급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일 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단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제이 근로자는 예회 가능)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 명세서에 이 항목을 기재해야 되며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로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 마련하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당해고를 당해도 어디 가서 구제를 받기가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끝나서 복직이 안되거나 정년이 지나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부당해고가 성립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이전에는 2천만 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단 부당해고를 당하고 혼자 부당해고 구제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으므로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을 시청하면 국선 변호사처럼 공인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특수고 용종 사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란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정식 고용된 것이 아니고 계약 형식으로 일하면서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근로자를 말하며 줄여서 '특수 교용직'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상 등이 해당되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퇴직금 역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가 개선되면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방송 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많은 직종이 추가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사고 발생 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복지로 모든 국민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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