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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라지는 방역수칙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by 돈 나무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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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만 같은데 또다시 찾아온 오미크론의 여파로 고통의 연속이 시작되면서 연말연시를 그 어느 때보다 슬프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역수칙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 연말에 지급될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지급은 어제고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방역수칙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썸네일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방역 지원금 100만원 지원

이번 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새로 생긴 지원금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대상이 됩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에는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한다고 하니 기존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90만 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하여 약 230만 명이 포함이 되며 총 3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잡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매출 감소 조건은 정부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일을 논의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은 기다렸다가 문자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급준비가 되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것이며 문자를 받으면 그대로 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은 올해 연말까지 90만 명에게 지급하고 내년에 편성될 예비 지급금으로 내년 1월 중에 남은 230만 명에게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문자 내용을 잘 확인하여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50만 원 지원

손실보상 지원금 대상은 기존의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에 더 추가하여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전시/박람회장, 실외 체육시설, 이/미용업종, 키즈카페 등 인원이나 숙박시설 등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한선을 높여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지원금 대상은 방역 패스 적용 업종이 대상이 되며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소상공인 115만 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으로는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입 할시 최대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구매 후 후 정산방식으로 먼저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방역 보상금이 3종이 있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으므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할 텐데요.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했다면 방역지원금을 매출손실이 났다면 손실보상 지원금을 방역물품을 구입했다면 방역물품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방역수칙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 접종이 70% 넘어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려던 찰나에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인 방역수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미접종자분들의 제약이 많아졌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단축되고 식당이나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은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란 가족모임, 친구 모임, 직장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모임을 뜻하는데요. 12월의 마지막 연말을 맞아 사적 모임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 방역수칙은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혼자서만 가는 것이 허용되고 다른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방역수칙 1월 2일까지는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을 이용 못하니 미접종자 분들은 이를 잘 지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 오락실이나 실외 체육시설, 백화점, 상점, 마트,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 국제회의, 전시회, 놀이공원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분들의 제약이 많아져 자칫 모르고 잘못 이용하였다가는 본인은 물론이고 업주도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잘 숙지하셨다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숨이 좀 트일까 싶었는데 오미크론으로 더 쪼이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유흥시설, 카페 등 다중시설은 12시까지 운영이 되던 것을 이제는 밤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또다시 힘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나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사지업소, 안마소, 공연장, 파티룸 같은 곳에서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니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단축이 되는데 대중교통 운행이 20% 단축운행이 되고 서울시는 밤 10시까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버스인 경우 18일 현재 바로 시행이 시작되었고 지하철은 24일부터 적용이 된다니 밤늦은 시간은 통행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칼 퇴근 안 할 수가 없네요. 대중교통시간 이용이 제한되고 단축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더 지옥철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안 그래도 지하철만큼 밀집구역이 밀집한 곳이 또 어디 있으련만 이제는 단축 운행으로 더 밀집되어 있을 것 같네요.

지겹고 지겨운 코로나 언제야 끝날지 정말 끝이 있을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해뜰날이 어김없이 오듯이 언젠가는 코로나가 잠식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오겠죠.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겨운 나날을 이겨내고 웃으며 추억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을 잘 지켜 고비를 넘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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