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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올해 자동차 건보료 0원, 재산 1억원까지 공제혜택

by 돈 나무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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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오르는 물가는 하늘을 찌를 듯 아우성 소리만 높아가고 직장인과 평민들의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얇아지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줄지 하루가 가면서 막막하기만 한데요. 다행히도 올해는 여러 정책이 쏟아진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보험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니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소득을 파악하기 좋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점수가 매겨지지만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하여 점수를 매겨 많은  보험료에 힘들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보험료를 책정할 당시에는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어 자동차로 보험료를 책정하여 소득과 관련 없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까지 내야 하므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바뀌는 정책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공제하게 됨으로써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자동차건보료 폐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잔존가치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건보료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시작된 1989년 이후 만 34년 만에 폐지하게 됩니다.

1989년 당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던 시절은 이제는 끝을 내렸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지역가입자라고 하여도 소득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아직도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폭탄에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 시스템은 잘 바꿔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에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 5천 원, 연간 3백만 원가량 인하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지역가입자로 분리되면서 가중되는 건강보험료는 많은 어려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재산 1억 원까지 공제혜택

앞으로 오는 2월분 보험료부터는 현행 재산 5000만 원까지 공제하던 공제액을 1억까지 늘려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해마다 건보료가 오르는 소리만 들렸는데 올해는 건강보험료가 내려 지역가입자들과 직장가입자들 간의 형평성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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