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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확대

by 돈 나무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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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로 사시던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현대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시대로 일과 함께 가정을 돌보고 내 취미를 소중히 여기는 워라벨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내년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한다고 합니다.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밸런스 즉 일과 삶을 중요시하는 삶을 뜻한다고 합니다.

월급과 연봉 봉급이 적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시대인 것이죠.

워라벨이 중요시하게 된 시점은 부모님들의 늦은 귀가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동안 학원과 집에서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하시는 부모님이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과의 일상의 시간을 더 중요시하면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썸네일
근로시가 단축제도

 

 

따라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이 되어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 할 사람이 없을 때 가족 돌봄이나 본인이 몸이 안 좋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쓰이는 본인 건강, 자기 계발을 위한 학업과 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학원이나 대학 등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내 가족이 몸이 안 좋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어린아이가 아파서 집에서 꼭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올 때에는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워킹맘일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아프거나 자가격리가 생긴다면 부모가 옆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연차나 월차를 내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요. 

이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쓰면 편하게 가족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도에 갑자기 시행되어온 것이 아닌 2019년 8월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써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1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이 되었으며 올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즉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은퇴준비, 학업,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등 사유로 요건에 맞춰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1인 이상 사업자 모든 분들은 이를 잘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잘못 처우했다면 청천벽력 같은 생각지도 않았던 벌금과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사업이 안되는데 무조건 이행한다면 사업자분들의 피해가 심할 것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하여 사람을 쓰기 힘든 경우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허용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연장 근무로 주 최대 12시간 추가할 수 있어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주당 15시간~30시간으로 줄어들므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4시간~5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신청 가능 사유로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이 속하며 최초로 처음 근로시간 단축을 쓰려면 1년이 보장되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사업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승인을 받은 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 근로시간 단축허용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이 되며 자녀양육은 해당이 되지 않음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특성상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이를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4.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본인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 인정,)
학업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 참여 등)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잘 이행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와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 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독려하기 위하여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명의로 1인당 월 30만 원의 간접노무비와 1인당 월 20만 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직원을 쓸 여력이 안되어 1인을 쓰는데 그마저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간이 빈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업주에게 워라밸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빠지고 사람이 바뀐다면 수익도 안 좋아지고 사업자도 근로자도 손실인데 특히 시급으로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맞지도 않는다, 이걸 빌미로 자꾸 교체가 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등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들도 한 목소리 내는데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출산과 양육, 케어에 신경 써야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취업이 더 어렵지 않겠냐, 누가 여성들을 고용하려고 할까,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워라밸 일과 가정 양립도 좋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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